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관련 (0) | 2015.05.14 |
---|---|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5.05.07 |
공사기간 산정방식 관련 (0) | 2015.04.3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0) | 2015.04.28 |
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 적용여부 및 공기연장 유무 (0)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