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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대상 공사의 간접비(정산항목) 전용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5. 27. 17:10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며(조달청), 총사업비 공사의 경우에도 총사업비범위내에서는 직접공사비로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총사업비관리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