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며(조달청), 총사업비 공사의 경우에도 총사업비범위내에서는 직접공사비로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총사업비관리과-20)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2015.5.12) (0) | 2015.06.02 |
---|---|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지수 안내 (0) | 2015.05.28 |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0) | 2015.05.26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교육자료 (0) | 2015.05.26 |
상수도 설계적용 기준(지침) 주요내용 (0)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