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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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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