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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16. 15:05

□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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