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 7396 - 토목: 070-4056-7254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 본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 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6.3.7).hwp
201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6.3.7).hwp
0.03MB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0) | 2016.03.20 |
---|---|
201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6.3.7) (0) | 2016.03.07 |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2016.2) (0) | 2016.03.03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0) | 2016.02.03 |
“확정가격 최상설계” 일괄입찰 시범사업 추진 (0) | 201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