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터널용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①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과는 별도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3호에서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압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과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 제3호,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인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규정하고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은 아닌 사람으로 안전관리보조원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기준과 세부기술자격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에 대하여 달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2 제3호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안전관리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전기사업법」 제2조제20호) 안전관리보조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보조업무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전기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업무에 안전관리보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면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 | 2016.05.27 |
---|---|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조달청) (0) | 2016.05.04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16.3.29) (0) | 2016.03.31 |
201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0) | 2016.03.20 |
201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6.3.7) (0) | 2016.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