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6. 11. 29. 17:43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회신일자

2005.11.29

문서번호

법무지원팀-1897

질의내용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가 없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 부분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향후 계약예정사항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만을 명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조사한 당초의 조사내용보다 많은 양의 암(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 및 이로 인한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총사업규모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예산회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공사부기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총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시공분 (Fast-Track)의 실시설계 적격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단지, 시공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계약 이전에 하여야 할 실시설계를 총공사계약 이후에 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이외의 내용은 일괄입찰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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