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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6. 12. 20. 17:5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행정예고(2016년 10월 19일∼11월 7일), 전원회의 의결(2016년 12월 14일)

○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이 면제대상

⇨ (개정)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대효과)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