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부 문 |
적 용 |
적용기준 |
첨 부 |
가. 공사부문 |
공사직종 |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
아래내용
|
광/전자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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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공사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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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직종 |
|||
기타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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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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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부문 |
학술연구용역부문 |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하되 적절치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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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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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조사∙공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종전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며, 고시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년 도 |
분 기 (첨부자료) |
발표일 |
전 체 직 종 |
공 사 직 종 |
광전자 직 종 |
문화재 직 종 |
원자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2017 |
2017.1.1 |
179,690 |
169,999 |
262,656 |
213,706 |
214,801 |
191,745 |
|
하반기 |
|
|
|
|
|
|
|
|
2016 |
2016.1.1 |
168,571 |
159,184 |
240,606 |
204,251 |
209,359 |
175,270 |
|
2016.9.1 |
175,071 |
165,389 |
254,913 |
208,944 |
216,386 |
185,041 |
||
2015 |
2015.1.1 |
158,590 |
149,959 |
225,312 |
190,064 |
202,459 |
163,185 |
|
2015.9.1 |
163,339 |
154,343 |
228,408 |
197,308 |
211,249 |
166,795 |
||
2014 |
2014.1.1 |
150,664 |
142,586 |
213,715 |
176,705 |
206,068 |
152,362 |
|
2014.9.1 |
155,796 |
147,352 |
220,954 |
184,513 |
205,402 |
160,079 |
||
2013 |
2013.1.1 |
141,724 |
134,901 |
206,053 |
162,750 |
179,988 |
144,950 |
|
2013.9.1 |
148,380 |
140,833 |
211,106 |
172,081 |
198,225 |
150,490 |
||
2012 |
2012.1.1 |
132,576 |
126,684 |
191,119 |
149,495 |
165,930 |
136,032 |
|
2012.9.1 |
138,571 |
132,168 |
204,110 |
156,713 |
175,792 |
141,355 |
||
2011 |
2011.1.1 |
124,746 |
120,031 |
176,985 |
138,912 |
151,994 |
123,801 |
|
2011.9.1 |
129,029 |
123,735 |
185,429 |
144,563 |
159,211 |
129,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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