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①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계속비계약제도, ② 총사업비관리제도, ③ 대규모 단일사업 예산제도와 집단사업 총액계상 예산제도, 그리고 ④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의 예산관리를 들 수 있음.
1. 목적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함.{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조정지침 참조}
※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는 달리 계약금액 조정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그 근거가 없음.(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관련 규정이 불일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2. 대상사업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 유치 등을 포함)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및 융자사업 및 방위비 및 민자유치사업은 별도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함.
3.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총사업비관리 업무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함. 시행청의 예산편성 이전단계부터 총사업비를 조정.
사업구상 단계 |
|
예비타당성조사 |
|
타당성조사 단계 |
|
기본설계 용역 단계 |
|
실시설계 용역 단계 |
|
공사발주및 계약 단계 |
|
시공 단계 |
|
준공단계 |
물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의거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및 용도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 공사예비비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
※ 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하게 되며, 설계변경시에도 각급 수요기관은 단일 공종 5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시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함.(2017.1.1.)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