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7. 2. 16. 15:42


총사업비 관리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①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계속비계약제도, ② 총사업비관리제도, ③ 대규모 단일사업 예산제도와 집단사업 총액계상 예산제도, 그리고 ④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의 예산관리를 들 수 있음.


1. 목적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
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함.{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조정지침 참조}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는 달리 계약금액 조정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그 근거가 없음.(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관련 규정이 불일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2. 대상사업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 유치 등을 포함)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및 융자사업 및 방위비 및 민자유치사업은 별도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함.


3.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총사업비관리 업무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함. 시행청의 예산편성 이전단계부터 총사업비를 조정.

사업구상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단계


기본설계 용역 단계


실시설계 용역 단계


공사발주및 계약 단계


시공 단계


준공단계


물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의거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및 용도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 공사예비비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

※ 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하게 되며, 설계변경시에도 각급 수요기관은 단일 공종 5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시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함.(2017.1.1.)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조정지침 참조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