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2. 공시항목 :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7.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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