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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7. 12. 15. 11:3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4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확대 변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hwp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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