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4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확대 변경.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hwp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hwp
0.43MB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0) | 2017.12.29 |
---|---|
민간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 (0) | 2017.12.27 |
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0) | 2017.12.12 |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0) | 2017.12.12 |
퇴직공제 누락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사례 안내 (0) | 2017.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