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7-334)
2018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측량대가의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2-1668호, 2012.12.31)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및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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