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9.12.13).hwp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9.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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