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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0. 2. 11. 11:17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

①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② 전자문서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구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