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열람 및 교부
ㅇ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ㅇ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의
상한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개정‘20. 9.24, 시행‘20.12.24
첨부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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