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3. 3. 5. 16:16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

회신일자

2005.4.25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14

질의내용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코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1.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지 및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내역서상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실시설계에 의한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금액 및 요율(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산출내역서 단가·금액 및 요율(비율) 등이 일치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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