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자 |
2005.9.26 |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027 |
질의내용 |
턴키공사로 발주된 “ㅇㅇ하수종말처리장 기존1,2단계 고도처리사업시설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당사에서 입찰안내서의 기준에 의거 개보수 공사의 범위를 기존 슬러지수집기는 개보수 없이 재사용으로 설계하여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함에 있어, 갑설) 감리단의 의견은 계약공사비 내에서 시공사의 비용으로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시공사의 입장은 당초 설계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라는 주장. (00시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에 슬러지수집기는 개선공사비에서 제외됨)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처리를 위한 개·보수공사에 기존 슬러지수집기를 재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여부는 그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할 것이므로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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