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대형공사 수량정산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14. 12:46

대형공사 수량정산

회신일자

2007.9.2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934

질의내용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대안입찰공사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계서를 기 준으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 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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