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15. 08:41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회신일자

2005.12.22

문서번호

법무지원팀-2214

질의내용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 × 해당직종 단가)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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