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17. 20:52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7.10.1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4210

질의내용

턴키공사로 집행된 공사에서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경우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동 예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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