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17. 20:5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5.9.1

문서번호

법무지원팀-63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1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 사 기간이 9.14인지 9.15까지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 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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