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산정 관련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22. 17:17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산정 관련

회신일자

2006.3.23

문서번호

회계제도과-645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적용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에 임하지 않을 시에도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협의단가가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증가된 공사량의 공정(품목)별로 협의성립 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협의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동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협의범위의 중간단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량의 비목별로 단가협의 성립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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