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를 위한 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지장물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22. 17:19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를 위한 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지장물에 의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12.13

문서번호

회계제도과-2634

질의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OO공사에 있어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지하구조물 등의 표기가 없었고,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였으나 지장물을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 공사이행 중 당해 지하구조물을 발견한 경우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제의 지하구조물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지하에 위치하고 다른 지하철노선(O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차량통행, 열차운행 및 승객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여건이었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는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의 취지가 일괄입찰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공사현장의 특성․주변 환경 및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당초 설계시 발견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 등이 계약이행 중에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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