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를 구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중재 판정(중재 제08111-0105호)에서 인용된 바도 있고, 원,하도급 간의 간접비 소송에서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증액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105)을 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 등의 유권해석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무적으로는 원,하도급 간접비를 모무 인정한 사례가 수차례 있습니다.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
조달청 유권해석(하도급 간접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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