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24. 18:57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9.7.10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1

질의내용

1건의 공사에서 건축도면은 인공토(H=2.0m) 및 지하층 구조계산이 인공토 하중을 적용하여 구조계산이 되어 있고, 토목도면은 일반토사(H=2.0m)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건축∙토목 도면 표기 상이를 설계서상의 상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신내용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의 불분명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
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5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21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목도면(일반토사)과 건축도면(인공토사)간 상이한 경우 이를 설계서간 상호 모순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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