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가 위법 사건에 대해 단독 행사해 온 검찰 고발권이 내년 1월 17일부터는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기관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하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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