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2. 4. 12:12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규정으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의 기반 마련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2. 4.)

ㅇ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임('14. 2. 14. 시행)


1.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개정안 제6조의 2)

ㅇ 개정 하도급법('13. 8. 13. 공포)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일부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이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으로 추가(별지 참조)

- 더불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당특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부당특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개정안 제8조)

ㅇ 개정 하도급법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사유를 마련함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제2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나 어음이 미결제ㆍ부도처리된 경우 등을 지급의무사유로 규정(별지 참조)

ㅇ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서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마련함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본문 생략).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개정안 제9조의 4)

ㅇ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마련함

*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사업자가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을,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

* 건물,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

-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라.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의견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2개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 조치할 예정임**(안 제17조의2 제2항)

* 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②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및 지급보류사유

** 3년 재검토 일몰은 개정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이 아니며, 하도급법 시행령에 처음 도입되는 개정조항들의 타당성을 3년 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기대효과

□ 합의를 명분으로 부당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되어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되고, 불필요한 분쟁발생의 여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 및 기간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요건에 대한 보증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지급거절ㆍ지연지급 등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대물변제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예상치 않게 자산가치 없는 대물변제 물품을 수령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법 시행(2. 14.)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

ㅇ 더불어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

0204 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조문).hwp

0204 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조문).hwp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