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계약에서 유치권 인정 범위(부산고등법원 2013나2361)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토지에 지하 6층 규모의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지하에 흙막이 벽체와 철골구조물(에이치 빔)을 지하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위 공사는 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장차 완공될 건물에 관한 공사일 뿐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나2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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