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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7. 15. 10:5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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