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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전 실적공사비단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12. 12:12

표준시장단가
 

도입: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일임을 받은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됨.{계약예규(2015.3.1)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

 

 

년 도

표준시장단가집

발표일

비 고

2015년도

상반기

2015. 2. 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호

하반기

 

 

2014년도

상반기

2014. 2. 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8호

하반기

2014. 8. 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01호

2013년도

상반기

2013. 2. 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0호

하반기

2013. 8.  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39호

2012년도

상반기

2012. 2. 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8호

하반기

2012. 8. 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89호

2011년도

상반기

2011. 2. 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51호

하반기

2011. 8. 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82호

2010년도

상반기

2010. 2. 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31호

하반기

2010. 8. 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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