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 도입: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일임을 받은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됨.{계약예규(2015.3.1)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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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표준시장단가집 |
발표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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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
2015. 2. 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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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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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
2014. 2. 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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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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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
2013. 2. 2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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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5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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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
2012. 2. 1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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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8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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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
2011. 2. 2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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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6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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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
2010. 2. 2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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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18호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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