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1. 10:51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5.5.24

문서번호

법무심사팀-425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장되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와 의견차이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질의1) 본사에서 당해 현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간접노무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 측에서 증빙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본사의 당해 현장 투입분까지 지급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음. 따라서 당해 현장에 투입된 원가가 확인되면 기 청구한 대금의 지급 여부?

질의2) 당해 현장의 일부 하도급사들(부대입찰업체)도 발주처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당사로 요청함에 따라 추가간접비를 지급하였고 동 지급한 계약변경합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여 발주처에 기 청구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불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 청구 분 대금의 지급이 가능하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에 동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현행「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현행「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간접노무비와 관련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본사에서 당해공사 현장을 위해서 지원된 자에 대한 비용을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지원된 인원이 동 작성준칙 (현행 작성기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한 노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문서내용, 노무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금액 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내용과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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