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30. 16:06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회신일자

2014.6.5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743

질의내용

○ 직접공사비 증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설계 변경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함인지

○ 아니면,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한 간접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등(일명 ‘간접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와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비를 각 각 산출하되 중복되는 부분의 간접비용은 반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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