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30. 15:45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자

2014.12.1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36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특수조건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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