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12. 11:06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질의

회신일자

2014.7.16

문서번호

계약제도과-907

질의내용

(질의1)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증시공 전후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지체상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보증시공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2) 계약상대자의 불이행으로 보증시공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4항의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기산점)

(질의3) 준공기한 이후 시공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질의1)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도 중 연대보증인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자체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연대보증인에게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유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ㅇ (질의2)와 관련하여 구 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7. 3.)제25조(지체상금)제4항에서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귀 기관의 사례가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ㅇ (질의3)과 관련하여 구 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7. 3.)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귀 기관의 사례가 해당규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의 본문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은 계약기간 종료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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