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3. 14:09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일자

2015.2.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43

질의내용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2제3항의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규정상의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ㅇ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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