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2. 10:02

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일자

2015.2.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44

질의내용

국고수입이 되는 계약(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물건을 매각하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각시점간 해당 물건의 가격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외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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