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10. 14:0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4.12.1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38

질의내용

ㅇ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비품 적용단가를 ‘물가정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가자료’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3호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를 정하기 위해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구해보는 경우에 있어서 제9조제1항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구하기 위해 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아래의 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표한 물가정보지상의 가격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지) :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유통물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물가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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