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PS금액의 정산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22. 10:32

PS금액(Provisional Sum)이라 함은,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일식(一式)으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항목 또는 금액으로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잠정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각각의 잠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되며, 계약금액은 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일면에서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PS금액의 정산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정산기준 및 절차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내외의 일반적인 PS항목의 적용사례나 유권해석․회계통첩 및 판정사례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접비 성격의 PS항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의 간접비(산출내역서 기준)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