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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25. 18:09

[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안내]


□「관급자재 관리비」신설*에 따라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수요기관 등에서는 설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관급자재 관리비’신설,‘15.1.1)


※ 세부사항 문의 : 070-4056-7403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민윤기)

「관급자재_관리비」계상기준(2015.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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