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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2015.9.1)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11. 20. 15: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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