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초래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평가 낙찰제 결정기준 설명회 발표자료(행정자치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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