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과세 확대 시행에 따른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Q&A 1.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때)임(인지세법 제1조) 2. 도급에 관한 문서는 신규로 도급문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며, 중요한 사항이란 ① 도급의 내용과 ② 도급금액임(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4항, 제5항) - 따라서, 도급내용을 변경함으로 인한 증액계약서나 감액계약서는 ‘변경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비46440-1682, 1995. 9. 15.외), 도급내용이나 도급금액 변경없이 단순히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소비세과-42, 2011. 2. 15.) - 도급내용 변경없이 단순히 도급금액만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 · 증액 : 증액된 총액에 대한 인지세액 - 기 납부한 인지세액 · 감액 :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납부세액 없음 3. 전자문서 관련 * 2014. 12. 31. 이전에 1억원으로 전자 도급계약서 작성 : 인지세 면제 <도급내용 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 새로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 1) 2015. 1. 31. 도급내용 변경으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계약서 작성 : 1억 5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납부 2) 2015. 1. 31. 도급내용 변경으로 8천만원으로 변경계약서 작성 : 8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납부 <도급내용 변경없이 단순히 도급금액만 변경한 경우 : 당초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수정한 것으로 봄> 3) 2015. 1. 31. 도급내용 변경없이 1억 5천만원으로 변경계약서 작성 : 증액되는 5천만원에 대해 인지세 납부 4) 2015. 1. 31. 도급내용 변경없이 8천만원으로 감액한 경우 : 납부세액 없음 5) 2015. 1. 31. 도급내용과 도급금액 변경없이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 납부세액 없음 6) 2015. 1. 31. 합병·사업 양수도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납부세액 없음(통칙 1-1-5) * 2014. 12. 31. 이전에 전자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1. 이후 차수계약서 작성 시 차수계약서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2015. 1. 1. 이후 최초 작성되는 차수계약금액과 이후 차수 계약금액의 한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 ※ 자료제공 : 국세청 소비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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