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에스케이건설(주) ('15.11.20)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5.12.9 기준).hwp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5.12.9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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