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1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다665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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