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총 구매 금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2017.9.17).hwp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2017.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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