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다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 → 4.5%)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라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 → 3.12%)
180518(최종)-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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