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한다.
-계약예규 개정, 제도 설명회 실시 등 -
□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18년 3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6월 7일)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ㅇ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ㅇ ’18년도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18년 1월 1일〜’18년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
】
□ ’18년 3월 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용역에 대하여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동 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ㅇ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증액하고
ㅇ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ㅇ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ㅇ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초 개정을 완료하고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일에 맞추어 ’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 설명회】
□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ㅇ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이번 설명회는 6월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실시하며
- 교육내용은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혁신성장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그간의 조달제도 개선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ㅇ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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