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조달청).hwp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조달청).hwp
0.02MB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개정·시행 (0) | 2019.06.22 |
---|---|
2019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 | 2019.06.14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2019.4.1) (0) | 2019.04.01 |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2019.3) (0) | 2019.03.21 |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 2019.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