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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2019.4.1)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9. 4. 1. 09:24

□ 기획재정부는 '19.4.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2019.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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