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ㆍ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ㆍ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ㆍ알선을 포함함.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춤.
다.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현행 제15조 및 제43조제6항 삭제)
종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여 중ㆍ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하고,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본점소재지가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던 것에서 1년에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법 개정내용(2019.11.26) (0) | 2019.12.04 |
---|---|
지방계약 예규 개정(2019.10.4) (0) | 2019.11.13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0) | 2019.08.16 |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2019.6.28) (0) | 2019.06.25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개정·시행 (0) | 2019.06.22 |